사업절차안내

1개발여건 및 타당성 분석

배전선로 잔여 용량 확인

개발행위에 관한 지자체 조례 확인

사업자
2부지확보 및 기초설계

사업부지 확보 및 기초설계

사업자
3발전사업허가 신청

3MW이하 : 시도지사 / 3MW 초과 : 산업부

전력거래소 : 발전사업 세부 허기기준 검토

한국전력공사 : 송전계통 검토

시/도 : 결격사유 조회

시도지사 / 산업부장관
4환경영향평가

설비 대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지자체장
5개발행위허가 신청

개별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 등

지자체장
6공사계획 신고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시도지사 / 산업부장관
7계통연계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8RPS 대상설비 확인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9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한국전력공사
10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신고

시도지사 / 산업부장관
11유지관리 및 운영

발전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