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인턴 경력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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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체험형인턴 근무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3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발급(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
  • 경력증명서 : 기업에 퇴직한 후, 해당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 재직증명서 : 해당기관에 근무함을 증명하는 문서

※ 신청일 기준 당사 재직중인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처리절차

경력(재직)증명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발급됩니다.
STEP 01
본인인증절차
STEP 02
신청서 작성
STEP 03
신청내용 접수
STEP 04
경력증명서 발급

※ 발급처리기간 : 3일 이내(휴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