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4년 6월 기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화력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008년 11월 RPS 입법 예고하여 2012년 0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공급의무자 : 27개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 25개사 내용보기
구분
그룹 설비용량 개소 회사명
5,000MW 이상 6사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5,000MW 미만 ~ 500MW 이상 21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현 행] 2030년 RPS 국가비율 25% 반영(現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기준)
연도별 RPS 공급의무량 내용보기
년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국가의무비율(%) 13.0 13.5 14.0 15.0 17.0 19.0 22.5 25.0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정의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1㎿h = 1REC)
  • REC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REC 발급·관리, 의무량 산정 및 실적관리 등
    - 한국전력거래소 : REC 거래시장 운영·관리, REC 거래비용 정산 등
  • REC 가중치 : 에너지원별, 비용,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고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내용보기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용량별 복합가중치)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 ∝(연계거리+수심 복합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4년 6월 기준]

[단위 : REC]

RPS 공급의무 이행실적 내용보기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가공급비율(%) 6.0 7.0 9.0 12.5 13.0
공급의무량 4,340,569 5,712,546 6,575,386 8,835,758 9,628,202
이행률(%) 100% 120% 120% 12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