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신고하기, 주저하지 말고 기업권리를 찾으세요 - 기업성장 응답센터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옴부즈만

기업민원보호제도

고객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OEN 한국남동발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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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보호 서비스 헌장

한국남동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보호 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의견 제출 등)
  • 1)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2)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남동발전 기업민원 보호 헌장
한국남동발전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한국남동발전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남동발전과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 드립니다.

  • 하나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기업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실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하여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