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신고하기, 주저하지 말고 기업권리를 찾으세요 - 기업성장 응답센터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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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OEN 한국남동발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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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남동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전용창구입니다.
기업고객의 다양한 의견은 중기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고객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자체 정비하여 규제혁신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범위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기업민원 제기로 인한 피해, 적극행정 면책건의

접수제외

기업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 국민불편 내용, 단순정보 안내 사항, 요지가 불명확한 신고, 비위사건 등

기업민원 업무처리 Flow Chart
기업민원 업무처리 Flow Chart

(1) 기업민원 업무처리 처리 순서 :

기업민원신고 > 주관부서 내용검토 > 기업민원 여부판단 > 접수 및 등록 > 자체검토 > 타부서 검토(확인조사 및 시정조치) > 소관부서 결과통보 > 주관부서 검토결과 입력 > 민원종결 > 기업민원인에게 통보

(2) role :

일반민원 처리부서 : 일반민원 처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 부처협의(법령 개정 등), 결과 통보 및 결과 시스템 입력

주관부서,소관부서 : 민원검토, 확인조사, 검토결과입력(시스템), 행정조치

  • 발생
    기업민원신고 발생 → 주관부서(기업성장응답센터) 내용검토
  • 접수, 등록
    주관부서(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여부판단 → NO 일때는 민원이첩하여 일반민원처리부서에서 주관부서(기업성장응답센터) 민원처리 → YES 일때는 주관부서(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접수 및 등록
  • 검토, 처리
    주관부서(기업성장응답센터) 자체검토 → NO 일때는 타부서 검토 (확인조사 및 시정조치) 후 주관부서(기업성장응답센터)에 결과통보 → YES 일때는 주관부서(기업성장응답센터)시스템에 검토결과입력
  • 종결
    • 통보(사실) : 기업성장센터에서 민원종결을 시키면 기업, 민원인에게 통보됨. 기업이나 민원인의 이의제기 가능
    • 부처협의(법령 개정 등) : 중소기업옴부즈만에 부처협의(법령 개정 등) 요청, 종결된 민원 결과 입력
    •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결과검토 및 협의사항 확인 후 결과 통보
  • 사후관리
    실무부서 행정조치 → 기업성장센터 행정조치 → 기업민원인에게 행정조치 통보
기타사항
  • 설치장소 : 한국남동발전 본사 1층(상담창구), 9층(사무실) 및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
  • 문의전화 : 기업성장응답센터 070-8898-1370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