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N 옴부즈만 소개

청렴한 KOEN 한국남동발전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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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운영개요

도입 배경

국민권익위 2011년 반부패시책평가 과제로 도입 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

운영 개요
  • 운영목적 :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활동체계 구축
  • KOEN 옴부즈만 정의
    • 기업에서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부패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기업 관련 제도, 관행, 업무처리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권고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옴부즈만
    • - 옴부즈만(ombudsman) :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시민감시관
    • - 고충민원 : 기관(기업)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구성 및 임기
    • - 구성 : 대표옴부즈만을 포함한 3인을 상임감사위원이 위촉
    • - 임기 : 3년 단임
    •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 호선으로 결정

옴부즈만 기본자격
전력․경영 등 우리 회사의 사업영역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한국남동발전에서(한전근무경력 포함) 20년이상 재직 또는 2급 이상 직원으로 퇴직한 자로 3년이상 경과되고 청렴성이 높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옴부즈만 직무 및 활동내용

옴부즈만 담당 직무 및 권한
  • 다수인 관련 민원 등 민원사전예방활동 및 발생민원 중재
    • -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멘토 기능 수행
  • 민원사무와 관련된 시정권고․의견표명 및 관련사항의 감사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민원 결과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 단, 감사 ․ 소송 진행 중인 사항, 개인비리와 관련된 민원은 제외
옴부즈만의 주요활동
  • 옴부즈만 직무수행
    • -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시정․개선 등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옴부즈만회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사장 및 감사에게 요청
  • 옴부즈만 정례회의 : 분기 1회 개최
    • - 민원조사 대상사안 선정(다수인 민원 등을 중심)
    • - 민원조사 및 현장활동 방법 결정
    • - 민원조사 및 현장활동 후 평가 및 문제점 토론
    • - 관련 처(실) 및 사업소 담당자 회의 참여 → 권고 및 제안
  • 현장 지도활동 : 필요시(옴부즈만 회의를 현장지도활동으로 대체 가능)
    • - 감시활동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 감독 및 현장업무 적정성 평가
    • -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 수행 및 필요시 관련 행정조치 요구
    • - 민원예방 활동 중점 :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참여 등 현장지도 활성화
    • - 주요 반복민원, 현장과 괴리된 규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고
  • 활동실적 보고 및 공표
    • -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사장에게 제출
    • - 옴부즈만은 활동결과를 옴부즈만 회의를 통하여 사외 홈페이지(www.koenergy.kr)에 대표 옴부즈만 명의로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