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4년 6월 기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화력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008년 11월 RPS 입법 예고하여 2012년 0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공급의무자 : 27개사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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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 설비용량 | 개소 | 회사명 |
Ⅰ | 5,000MW 이상 | 6사 |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
Ⅱ | 5,000MW 미만 ~ 500MW 이상 | 21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
[현 행] 2030년 RPS 국가비율 25% 반영(現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기준)
년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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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무비율(%) | 13.0 | 13.5 | 14.0 | 15.0 | 17.0 | 19.0 | 22.5 | 25.0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정의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1㎿h = 1REC)
- REC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REC 발급·관리, 의무량 산정 및 실적관리 등
- 한국전력거래소 : REC 거래시장 운영·관리, REC 거래비용 정산 등 - REC 가중치 : 에너지원별, 비용,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고시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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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용량별 복합가중치)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8 | 3,000kW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4 | 100kW부터 | ||
1.2 | 3,000kW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 ||
1.0 |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변동형 | |
1.2 | 육상풍력 | ||
1.5 |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 ||
1.75 |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 ||
1.9 | 연료전지 | ||
2.0 |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 ||
2.0 | 해상풍력 |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
2.5 | 기본가중치 + ∝(연계거리+수심 복합가중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4년 6월 기준]
[단위 : REC]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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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급비율(%) | 6.0 | 7.0 | 9.0 | 12.5 | 13.0 | |
공급의무량 | 4,340,569 | 5,712,546 | 6,575,386 | 8,835,758 | 9,628,202 | |
이행률(%) | 100% | 120% | 120% | 12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