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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all

한국남동발전에서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Safety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afety Call 이란?

사업주나 근로자가 판단하기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어 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급박하게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및 Safety Call 신고를 통하여 안전보건상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대상자가 판단하기에 급박하게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 (급박한 위험 예시)

  1.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물의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5.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변경·오류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위험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 작업 상황이 근로조건이 될 경우는 제외)
  6.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7.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8. 태풍, 폭설, 폭우,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9.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10.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된 경우 (위험성평가 등)
  11. 작업장 안전시설 미설치 되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시행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13. 고소작업 안전대 걸이 시설이 미설치 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걸이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전망·임시 안전난간 등의 보조적 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14. 가설물(비계 등) 구조검토가 미실시 된 상태에서 가설물에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
  15. 가동중인 설비에 작업지시(전기설비 포함)를 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위험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 작업 상황이 근로조건이 될 경우는 제외)
  16. 밀폐공간 환기 미시행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17. 중장비 안전검사(안전인증) 미시행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신고절차
Safety Call 신고절차

근로자 위험현장

위험현장신고

  • 안전부서 : 현장확인 후 작업중지
  • 발주/도급부서(시공사) :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확보
  • 안전부서 : 현장조치상태 확인 및 통보
  • 근로자 : 작업개시

안전점검요청

  • 안전부서 : 점검시행
  • 유해 위험 요인 Yes :
    • 발주/도급부서(시공사) :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확보
    • 근로자 : 작업개시
  • 유해 위험 요인 No :
    • 근로자 : 작업개시

연락처

  • 본사070-8898-1671
  • 영흥070-8898-3119
  • 삼천포070-8898-2119
  • 분당070-8898-6119
  • 영동070-8898-4119
  • 여수070-889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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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070-4486-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