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all 이란?
사업주나 근로자가 판단하기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어 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급박하게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및 Safety Call 신고를 통하여 안전보건상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대상자가 판단하기에 급박하게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물의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변경·오류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위험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 작업 상황이 근로조건이 될 경우는 제외)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태풍, 폭설, 폭우,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된 경우 (위험성평가 등)
- 작업장 안전시설 미설치 되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시행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 고소작업 안전대 걸이 시설이 미설치 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걸이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전망·임시 안전난간 등의 보조적 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 가설물(비계 등) 구조검토가 미실시 된 상태에서 가설물에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
- 가동중인 설비에 작업지시(전기설비 포함)를 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위험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 작업 상황이 근로조건이 될 경우는 제외)
- 밀폐공간 환기 미시행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 중장비 안전검사(안전인증) 미시행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신고절차

근로자 위험현장
위험현장신고
- 안전부서 : 현장확인 후 작업중지
- 발주/도급부서(시공사) :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확보
- 안전부서 : 현장조치상태 확인 및 통보
- 근로자 : 작업개시
안전점검요청
- 안전부서 : 점검시행
- 유해 위험 요인 Yes :
- 발주/도급부서(시공사) :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확보
- 근로자 : 작업개시
- 유해 위험 요인 No :
- 근로자 : 작업개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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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070-8898-3119
- 삼천포070-889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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