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 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89. 6 제정, ’08. 7 개정
지원대상 지역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 - 영흥면이 해당
구분 | 사업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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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 공공사회복지 |
특별지원사업 | 특별지원사업 |
홍보사업 | 홍보사업 |
지원기간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 (※ 건설기간은 진입도로 착공일로부터 상업운전 개시일 전까지)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인 지자체에 대하여 발전소 건설비의 1.5% 지원(사업내용은 기본지원사업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