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섬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사업종류 | 세부내용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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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4.5 | 120.9 | 84.2 | 82.7 | 154.4 |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 | 21.5 | 21.5 | 16.3 | 12.9 | 13.4 |
전기요금보조사업 | 『전기사업법』 제 16조 규정에 의한 주택용전력 및 산업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 보조 | 17.3 | 18.6 | 12.4 | 14.6 | 16.4 |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시설의 설치· 운영등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시행 | 29.9 | 40.5 | 16.7 | 18.3 | 17.2 |
공공·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상하수도 시설, 환경·위생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 56.3 | 34.1 | 30.0 | 27.0 | 17.9 |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 | 6.1 | 6.2 | 8.8 | 9.9 | 9.6 |
기업유치 |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 촉진 | .9 | 0 | 0 | 0 | 0 |
소계 | 133.0 | 120.9 | 84.2 | 82.7 | 74.5 | |
특별지원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11.5 | 0 | 0 | 0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