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현황

청렴한 KOEN 한국남동발전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HOME청렴반부패활동청렴자료실부패공직자 현황

징계양정기준

금품, 향응수수자와 횡령·배임자 징계양정기준(※징계양정요구에관한지침)
징계양정요구에관한지침표
비위 유형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정직 해임
능동 정직~해임 해임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
능동 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
능동
4.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5. 공금의 유용 견책~감봉 감봉~정직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