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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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지침

직원의 업무관련범죄 고발 대상(※직원의 업무관련범죄 고발지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직원은 사규에 의한 조치와 병행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제1호의 경우 및 인사, 계약 관련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 2.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자행한 경우
    • 5.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고발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7.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공용서류를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 8. 공용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회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칠 경우
    • 9. 공문서의 위조, 변조, 관인의 부정사용 또는 회사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10. 기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로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10. 11. 2, 2014. 8. 27 본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