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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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사장, 상임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말한다)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4)
제3조 임무
  •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 2. 임원후보자 심사
    • 3. 임원후보로 추천될 자의 결정
    • 4.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 5. 기타 임원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일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은 회사 임직원이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임직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⑦ 회사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과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이사회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구성시기 및 존속기간
  • ① 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지체 없이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직위에 결원 또는 발생예정결원이 여러명이고 그 결원의 발생 또는 발생예정시기가 최초 결원의 발생 또는 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자가 최종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제14조제1항 규정의 제척을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제척 또는 회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위원의 보충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의 남은 위원이 5인에 미달
    • 2. 위원회 비상임이사인 위원이 과반수에 미달
제7조 위원회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의결방법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성격·결원 또는 결원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회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또는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또는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제5항 및 제4조 제9항이 규정하는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10조 공개모집
  • ① 임원 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11조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
  • ①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9조 제6항의 전문기관, 관련학계 및 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 DB), 위원회 위원 추천, 사내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내추천은 임직원 5인 내지 10인의 추천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출서류
  •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 및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 2. 자기소개서
    • 3. 직무수행계획서
    •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후보가 될 수 없다.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회사의 임원(해당시기 임원직위의 모집에 한함) (개정 2022. 8. 4)
제14조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8조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심사기준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직위별로 제2항 내지 제4항 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한다.
  • 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 2. 전력산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
    •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5. 개혁지향적 의지와 추진력
  • ③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3. 전력산업 분야의 업무 이해도
    • 4. 개혁지향적 의지와 추진력
    • 5. 경영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지
  • ④ 비상임이사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 1.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3.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
    • 4.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지
    • 5.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
  • ⑤ 이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 3.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⑥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제16조 심사절차
  •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자 심사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비상임임원의 경우 회사의 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서류심사는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며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③ 제2항의 위원별 점수는 평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서류심사에 의거 일정수의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되,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한다.
  • ⑤ 면접심사는 위원별 순위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 ⑥ 위원회는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재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7조 후보자 추천
  • ① 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단, 정관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임된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천 및 동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8. 4)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별표 1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와 별표 2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 ③ 위원회가 회사의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절차
  • ① 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정관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22. 8. 4.〕
제18조 경영계약안 협의
  • ①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경영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사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2. 심사결과 처리
    •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정보의 공개
  •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경영상 기밀이나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경위와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 기록물의 보존 및 파기
  • 위원회의 회의록, 심사자료, 지원자 제출서류 등의 임원선임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표3과 같이 보존 및 파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2. 8. 4.〕
제21조 심사료 지급 등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참석여비, 임원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심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세부사항
  • 이 지침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 재검토기한
  • 이 사규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2. 8. 4.〕
부 칙 (2011. 4. 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사규의 폐지)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15. 7. 24)
  • 이 규정은 2015. 7.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정관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