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기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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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일 것
- 2. 위원 중 1인 이상은「상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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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으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제5조 위원의 임면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제4조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비상임이사인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상임감사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의 종류
- ① 위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결의방법과 절차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각 위원 및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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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위원회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구
- 2.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
- 3. 이사의 법령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 4.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
- 6.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7.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 등 이사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회사의 대표
- 8.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9. 회사의 윤리규정 제정, 개폐 및 윤리규정 기준 등의 준수관리에 관한 사항
- 10.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 11. 외부감사인과의 보수 등에 관한 계약
- 12. 외부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의 승인(다만, 별표 5에 기재된 비감사업무는 외부감사인이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본 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13.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 14. 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1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 정관 등에서 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내용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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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의 업무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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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사항의 감사결과
- 가. 감사원 감사결과
- 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중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 다. 연간감사결과
- 라.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요청에 의한 감사결과
- 3. 연간 감사교육계획의 수립
- 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기관이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 6.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감사관련 보고
- 7.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8.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사항 검토
- 9.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10.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11.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
- 12.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이라 한다) 제30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사항
-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개최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등
-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 직무대행
-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6조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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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일상적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한다.
- 1.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전 사후감사
- 2.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3.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4. 감사 지원부서 장의 임면 동의
- 5. 감사인의 보직, 전보 등 인사시 사전협의 및 근무평정
- 6. 감사기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7. 감사기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 8. 감사기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보고
- 9. 위원회가 지시하거나 별도로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 10.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② 상임감사위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부서
- ① 감사부서는 위원회의 소속하에 둔다.
- ②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를 통할한다.
제18조 직무활동지원
- ① 감사위원에게는 회의참석여비, 위원회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자료의 수집 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감사위원의 안건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2. 5.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