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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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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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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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안내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에 한해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