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KOEN 한국남동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에 따라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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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 안내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 영화필름 : 시청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안내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에 한해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