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절차
- STEP 01
- 청구 및 접수
- STEP 02
- 공개여부결정
- STEP 03
-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단계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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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2단계 -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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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관련 추진실적 및 3자의견요청에 대한 안내 추진실적 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자의 의견요청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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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개결정시의 통지
-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