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 및 신고대상 이해충돌 방지 10개 행위기준에 관한 상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임직원의 신고·제출 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 - 임직원의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신고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등 신고자보호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일체 보장됩니다.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제도개선 건의 등의 사항은 고객광장 / 개인고객 / KOEN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남동발전 신고창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창구 답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