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기본이 바로서는 KOEN을 만들겠습니다.

HOME국민소통광장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KOEN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신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신고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해드립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 신고·제출 의무

    •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02.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행위

    •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07. 가족 채용 제한
    •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 0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 및 신고대상

  • 이해충돌 방지 10개 행위기준에 관한 상담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 임직원의 신고·제출 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
    • - 임직원의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신고
    •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등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일체 보장됩니다.
  •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과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제도개선 건의 등의 사항은 고객광장 / 개인고객 / KOEN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