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고객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OEN 한국남동발전이 되겠습니다.

HOME국민소통광장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한국남동발전의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국민여러분이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역할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 중

  •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기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고/건의 접수
신고하실때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건의 접수
신고/접수 확인
신고/접수 확인
입력하신 신고/접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아울러 공익·부패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되며,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