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국민여러분이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역할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 중
-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기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고/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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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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