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공정 하도급 신고 샌토 운영 목적
- 공사현장의(용역·설치조건부 구매포함) 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 관행 근절
-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계정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경영 강화
-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사업주의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조치
- ** 광주붕괴참사 사고 이후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 신고대상
- 건설공사 및 경상분야 '하도급 관련법령 위반행위'
- - (건설공사) 신규발전소 건설, 환경설비 신설공사 등
- - (발전분야) 기존 운영발전소 설비보강, 개선공사
- 건설공사 및 경상분야 '하도급 관련법령 위반행위'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접속(http://www/koenergy.kr)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클릭 > 신고하기
- 신고처리절차
- 1단계 : 신고접수, 소관부서 이첩 > 2단계 : 사실확인, 위법여부확인 > 3단계 : 위법여부 심의(내부심의 위원회) > 4단계 : 결과 조치(처분기관 고발 등) > 5단계 : 포상심의(내부심의 위원회) > 6단계 : 포상금 지급(신고자)
- 신고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 1. 본사 해당처실 주관부서 신고접수 후 소관부서 이첩
- 2. 소관부서 사실확인 후 본사 주관부서 결과 회신
- 3. 내부 심의위원회 위법여부 심의
- 4. 처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통보
- 5. 포상심의(처분기관 결과회신)
- 6. 포상금 지급
-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자 인적시항 공개 시 관련자 징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징역,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