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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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행위 신고

부정청구행위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고,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게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아울러 공익·부패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되며,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