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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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 2.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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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청탁금지법위반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다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신고안내
방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방문하여 접수 |
신고서 |
우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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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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