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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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부정청탁 신고안내

  •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 2.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 -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청탁금지법위반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다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신고안내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방문하여 접수 신고서
우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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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아울러 공익·부패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