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화력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008.11월 RPS 입법 예고하여 2012.0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공급의무자 : 13개사
RPS 연도별 RPS 국가목표 내용보기
구분 2022
그룹 설비용량
5,000MW 이상 6사 남동, 한수원, 중부, 서부, 남부, 동서
5,000MW 미만 ~ 500MW 이상 11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MPC 율촌,
GS파워, GS-EPS, 포스코에너지,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매년1월공고] = 기준발전량 × 조정의무비율(%)
  • 관련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연도별 RPS 공급의무량 내용보기
구분 단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국가목표 %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남동목표 % 1.4 2.1 2.7 3.1 4.0 4.9 6.0 6.8 9.0 10.9 11.5 13.1 14.9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정의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1㎿h = 1REC)
  • REC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REC 발급·관리, 의무량 산정 및 실적관리 등
    - 한국전력거래소 : REC 거래시장 운영·관리, REC 거래비용 정산 등
  • REC 가중치 : 에너지원별, 비용,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고시
RPS 연도별 RPS 국가목표 내용보기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14.9월 개정)

중장기 RPS 달성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1. 단기 2014~2016
    발전 비율 4.7%
    • 바이오 혼소 집중
    • 연료전지 풍력 집중
    • 바이오 전소 준비
  2. 중기 2017~2019
    발전 비율 10.0%
    • 바이오 혼소 축소
    • 연료전지, 바이오 전소
    • 지속적인 풍력개발
  3. 장기 2020~2024
    발전 비율 14.9%
    • 대용량 신재생설비 확보(해상풍력, 조력 등)
    • 지속적인 풍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