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화력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008.11월 RPS 입법 예고하여 2012.0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공급의무자 : 13개사
구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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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 설비용량 | ||
Ⅰ | 5,000MW 이상 | 6사 | 남동, 한수원, 중부, 서부, 남부, 동서 |
Ⅱ | 5,000MW 미만 ~ 500MW 이상 | 11사 |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MPC 율촌, GS파워, GS-EPS, 포스코에너지,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매년1월공고] = 기준발전량 × 조정의무비율(%)
- 관련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구분 | 단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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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 | % | 2.0 | 2.5 | 3.0 | 3.0 | 3.5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남동목표 | % | 1.4 | 2.1 | 2.7 | 3.1 | 4.0 | 4.9 | 6.0 | 6.8 | 9.0 | 10.9 | 11.5 | 13.1 | 14.9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정의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1㎿h = 1REC)
- REC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REC 발급·관리, 의무량 산정 및 실적관리 등
- 한국전력거래소 : REC 거래시장 운영·관리, REC 거래비용 정산 등 - REC 가중치 : 에너지원별, 비용,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고시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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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1.0~2.5 | 변동형 | ||
5.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14.9월 개정)
중장기 RPS 달성계획

- 단기 2014~2016
- 발전 비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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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혼소 집중
- 연료전지 풍력 집중
- 바이오 전소 준비
- 중기 2017~2019
- 발전 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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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혼소 축소
- 연료전지, 바이오 전소
- 지속적인 풍력개발
- 장기 2020~2024
- 발전 비율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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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신재생설비 확보(해상풍력, 조력 등)
- 지속적인 풍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