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상제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외부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사규에 "직원의 업무관련범죄 고발지침서"과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의, 신고방법, 신고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윤리적 행위가 회사경영에 미친 영향에 따라 보상하기 위한 " 비윤리적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보상대상
- 회사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 : 20억원
-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할 경우
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보상기준 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 보상금 |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백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4%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7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연간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