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①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③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본사, 사업소 담당자 및 신고처 안내표
구분 |
지급요건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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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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