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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사장,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임원과 전 직원을 말한다.
  • 2. "소속 부서의 장" 이라 함은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조직단위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직원의 경우는 처(실)장 또는 사업소장, 처(실)장 또는 사업소장의 경우는 본부장, 본부장의 경우는 사장을 말한다.
  •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4.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사장은 임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MAO)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⑥ 임직원은 제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8.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청탁금지법」제8조 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가 있는 자
    • 9. 직무관련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임직원 자신과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10.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1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⑥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①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사항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1.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다.
제12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법인카드 사용,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부정청탁의 금지·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배되는 일체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배되는 일체의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전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전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사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 3. 전보
    • 4.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 5. 사무분장의 변경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7조(이권개입 등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1. ➀ 임직원은 회사의 차량, 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내에서 환수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소속 부서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1. ① 임직원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소속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 및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임의로 지정하여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임직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한다.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사업소장 또는 본사 처·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사업소장 및 본사 처·실장이 외부강의·회의 등에 출강할 경우 소속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3. ③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임직원이 외부 강의·회의 등을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2020. 5. 25 삭제)
  6. ⑥ (2020. 5. 25 삭제)
제24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위반자 처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규정위반, 대가기준 초과 강의로 수수, 횟수·시간초과 등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의 3(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이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한다)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사행성 행위 및 골프의 제한)
  1. ➀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➂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감독부서"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부서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피감대상"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부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② 감독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대상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대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부서의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부서의 기관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함으로써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9조의2(직원간 폭언·폭행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 2.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제5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의2(개인신상정보의 유출 제한)

임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범위 등을 적시하여 당사자 본인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정보의 은폐 및 독점 금지)

임직원은 특정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 및 독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34조(본인의 위반행위 및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녹음가능)·인터넷·팩스·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타인의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① 누구든지 다른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인(상임감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핫라인 또는 인터넷 윤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보상)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1. ①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수하게 된 금품 등을 반환하거나 거절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청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금품반환이나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고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그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되었거나 서로 다른 내부 신고자가 동시(당일)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의 역할 및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액 범위 내에서 비례 배분하여 지급하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균등 지급한다.
제38조(포상 및 징계)
  1. ①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범위, 내용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상벌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④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비리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아래 각호의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
    • 1. 감사
    • 2. 계약 및 출납관리
    • 3. 보조금 지급 관리
    • 4. 그 밖에 사장이 지정하는 직무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6.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이 제36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7.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정직
    •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행동강령책임관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0조(교육)
  1.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신입사원은 임용 시, 초급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승격 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고위간부에 대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생애주기별 청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한다.
  2. ②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된 직원,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기관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3. ③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단, 비위행위(금품 등 수수, 공금횡령 등) 및 성관련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Moral Act Officer : MAO)으로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윤리신고센터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준법감시인의 지정)
  1. ① 상임감사위원을 준법감시인(Law Abiding Observer : LAO)으로 한다.
  2. ② 준법감시인은 행동강령의 이행에 관하여 감시,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며 본 강령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사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장은 부정청탁의 공개, 금품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준수여부의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1.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활동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②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③ "청렴마일리지"는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하여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
  1.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

사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3. 5.23)

(시행일) 이 강령은 2003. 5.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2)

(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1.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30)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8))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9.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7)

(시행일) 이 강령은 2010. 3.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7)

(시행일) 이 강령은 2010. 11.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9)

(시행일) 이 강령은 2011. 10.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2)

(시행일) 이 강령은 2013. 7.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23)

(시행일) 이 강령은 2013. 10.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4)

(시행일) 이 강령은2014. 8.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2)

(시행일) 이 강령은2014. 11.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9)

(시행일) 이 강령은 2015. 7.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7)

(시행일) 이 강령은 2015. 10.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30)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4.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8)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9.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시행일) 이 강령은2018. 1.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7)

(시행일) 이 강령은 2018. 2.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25)

(시행일) 이 강령은 2018. 5.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4)

(시행일) 이 강령은 2019. 3.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8)

(시행일) 이 강령은 2019. 10.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8)

(시행일) 이 강령은 2019. 11.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7)

(시행일) 이 강령은 2020. 5.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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