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부패·인권침해 신고
- 익명신고는 신뢰를 높이고 회사발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실천방법 입니다.
- 일반 익명신고
- 신고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 부당이득 수수행위
- 정보·보안관련 위반행위
- 쳥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 신고방법 : 업무망 홈페이지 상단 갑질인권피해 신고센터 click
- 신고대상
- 갑질·인권피해
- 신고대상
- 갑질피해 신고
- 성희롱, 성폭력 신고
- 직장내 괴롭힘
- 신고방법 : 레드휘슬 신고
- 신고대상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부패·인권침해 신고자 보호, 부패·인권침해 신고 활성화)가 함꼐 합니다.
- 부패·갑질·인권침해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 내용 :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 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기타 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안심변호사에게 신고 내용 전자우편 송부
- 박선영(남부권) : 법무법인 진주 / e-mail : apron8080@jinjulaw.co.kr
- 오석훈(중부권) : 오석훈 법률사무소 / e-mail : oshyaho@naver.com
- 1. 상담신청 : 피해신고자 안심변호사에게 e메일 상담신청, 2. 상담실시 : 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필요시 상담, 3. 대리신고 : 변호사 심각시 감사실에 대리신고, 4. 조사실시 : 감사실 신고내용 조사, 5. 결과회신 : 감사실 조사결과 변호사 통보 변호사 변호사가 신고자에 회신
- 변호사의 대리신고 업무범위
- 대리신고시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접수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
- 조사부서가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신고자가 조사부서에 추가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
- 안심변호사에게 신고 내용 전자우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