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분야 |
발전사업(경상분야) 하도급 관리강화 |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절차보환(표준하도급 설계서 양식 개선)
- - 발주자 설계내역(예정가격), 공사오더, 공사범위 등 추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상당금액의 82%미만이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 대상(시행령 제34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인 경우 하도급부분 상당금액 비율은 동일, 발주자 예정가격 60% 미만 주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전용 하도급 승인절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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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및 불공정 하도급 단속 강화 |
- (법령준수)원사업자(수급인)·수급사업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17조)
- ※ 위반 시 사업주 등 "사용자" 500만원 이하 발금
- (단속강화)위장,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현장 단속(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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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강화 |
- 하도급계약 이행실태, 규정준수, 표준하도급설계서 사용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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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제재 강화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행실절 미인정, 실정증명서 발급 제한 등
- ※ 입법예고중인 '3년간 공사실적 삭감,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하자보증 무효화' 추가예정
- 처분기관 통보(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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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금지 확약서 청구 |
- 각종 하도급 관리 법령 및 규정 준수, 지속적인 예방활동, 규정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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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의 발주자 통보 의무화 |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 대장 등재 의무화'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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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분야 |
출입관리절차 보완 |
- 기존 : 개인정보 + 보안서약 + 안전
- 변경 : 기존절차 + 근로계약, 신고센터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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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시스템 구축운영(홈페이지)
- ※ 건설사언기본법 제3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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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민사소송, 소액대지급금" 등 신청절차 안내
- ※ 임금체불 사업주 등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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