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불법 NO! 불공정 NO! 한국남동발전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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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KOEN형 불공정 하도급 방지 대책
구분 개선내용 세부내용
제도 분야 발전사업(경상분야)
하도급 관리강화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절차보환(표준하도급 설계서 양식 개선)
    • - 발주자 설계내역(예정가격), 공사오더, 공사범위 등 추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상당금액의 82%미만이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 대상(시행령 제34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인 경우 하도급부분 상당금액 비율은 동일, 발주자 예정가격 60% 미만 주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2. 전용 하도급 승인절차 제정
근로기준법 준수 및
불공정 하도급 단속 강화
  1. (법령준수)원사업자(수급인)·수급사업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17조)
    • ※ 위반 시 사업주 등 "사용자" 500만원 이하 발금
  2. (단속강화)위장,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현장 단속(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점검)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강화
  1. 하도급계약 이행실태, 규정준수, 표준하도급설계서 사용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불공정 하도급 제재 강화
  1.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행실절 미인정, 실정증명서 발급 제한 등
    • ※ 입법예고중인 '3년간 공사실적 삭감,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하자보증 무효화' 추가예정
  2. 처분기관 통보(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금지 확약서 청구
  1. 각종 하도급 관리 법령 및 규정 준수, 지속적인 예방활동, 규정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건설공사대장의
발주자 통보 의무화
  1.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 대장 등재 의무화'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시스템 분야 출입관리절차 보완
  1. 기존 : 개인정보 + 보안서약 + 안전
  2. 변경 : 기존절차 + 근로계약, 신고센터 공지 확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1.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시스템 구축운영(홈페이지)
    • ※ 건설사언기본법 제3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1.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민사소송, 소액대지급금" 등 신청절차 안내
    • ※ 임금체불 사업주 등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