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포상금 지급대상
- 처분기관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처분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 처분기관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2/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처분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벌 금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 행위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하도급 250만원/1개월 이내 20% 이내 100% 이내 하도급통보의무 위반행위 허위통보 200만원/1개월 이내 20% 이내 - 하도급대금지급의무위반행위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200만원/1개월 이내 20% 이내 - 선급금 및 설계변경(연동제) 미반영 기타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 경영상화에 따라 한도금액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3.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포상수혜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회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회사 신고 이전에 외부기관에 먼저 신고 시
-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