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불법 NO! 불공정 NO! 한국남동발전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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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 1. 포상금 지급대상
    • 처분기관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처분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 2/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처분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벌 금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 행위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하도급 250만원/1개월 이내 20% 이내 100% 이내
    하도급통보의무 위반행위 허위통보 200만원/1개월 이내 20% 이내 -
    하도급대금지급의무위반행위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200만원/1개월 이내 20% 이내 -
    선급금 및 설계변경(연동제) 미반영
    기타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

    경영상화에 따라 한도금액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3.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포상수혜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회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회사 신고 이전에 외부기관에 먼저 신고 시
    •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