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산업기본법
- ① 동일업종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 ②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 ③ 의무하도급위반
- ④ 일괄하도급
- ⑤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 ⑥ 하도급계약 미통보 및 허위통보
- ⑦ 해당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 ⑧ 기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① 서면 미교부(제3조) - 하도급 계액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 ② 부당특약(제3조의4) -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비용 전가
- ③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반품(제8조, 제10조) -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발주 취소, 목적물 수령거부, 반품행위
- ④ 감액(제11조) -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 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제12조의3) - 정단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 유용
- ⑥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제13조) -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