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불법 NO! 불공정 NO! 한국남동발전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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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해결방법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

진정 취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해결방법 > "진정취하" 신청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 처리기한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처리절차
  • 진정(25일: 2회연장가능, 1차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진정인 동의 필요) → 지급(종결) → 진정취하(종결)
  • 진정 → 1. 사실관계조사 → 2.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지급(종결) → 진정취하(종결)
  • 진정 → 1. 사실관계조사 → 2.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3. 부지급/고소(2개월 검사지휘에 따라 연장 가능) → 범죄사실에 대한 수가. 체불인금확정, 지급권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 진정 → 1. 사실관계조사 → 2.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3. 부지급/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 범죄사실에 대한 수가. 체불인금확정, 지급권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