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 4. 7.) [본조신설 2004. 1. 7., 제목개정 2011. 4. 8.]
제1조의3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1. 7.]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 7.)
② (삭제 2004. 1. 7.)
③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을 두며, 이사회 사무국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8. 4.)
제3조 소집권과 의장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4. 1. 7., 2011. 4. 7.)
② 이사회 의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 7., 2011. 4. 7.)
③ 비상임이사 전원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 4. 7.)
④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 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⑤ 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신설 2011. 4. 7.)
제4조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7.)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7.)
③ (삭제 2004. 1. 7. 삭제)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2. 31.)
제5조 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1. 4. 7., 2014. 9. 16.)
10. 증자․감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개정 2011. 4. 7.
11. 발전소 및 300억원 이상의 자산 취득 및 처분 (개정 2009. 12. 31.)
12. 출자 및 출연(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
13. 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및 채무보증 (신설 2009. 12. 31.)
14.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신설 2009. 12. 31., 개정 2012. 04. 10.)
15. 중요한 차입금에 관한 사항
16. 준비금 및 적립금의 자본 전입
17.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8. 대표이사 사장 경영계약안 (개정 2004. 1. 7.)
19.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신설 2004. 1. 7.)
20.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신설 2004. 1. 7.)
21.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신설 2004. 1. 7.)
22.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시행 (신설 2008. 3. 5.)
23. 경제성평가결과 투자심사및총사업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익성지수(B/C율) 0.97 이상이고 1.05 미만인 사업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시행 (신설 2008. 3. 5., 개정 2022. 8. 4.)
24. 이사회 의결했던 사업중 총사업비의 5% 이상 또는 15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 (신설 2008. 3. 5., 개정 2011. 7. 1.)
25.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후보 심사기준 (신설 2011. 4. 7.)
26.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1. 4. 7.)
27.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해임건의 요청 (신설 2011. 4. 7.)
28.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 4. 7.)
② 이사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 1. 7.)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결과보고 (신설 2009. 12. 31.)
2. 회사경영평가 결과 (신설 2009. 12. 31.)
3. 발전소 중장기 건설계획(건설의향서 제출시) (신설 2009. 12. 31.)
4.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6. 국정감사,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신설 2011. 4. 7.)
7.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1. 4. 7.)
8. 감사위원회의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신설 2011. 4. 7.)
9.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사실(신설 2011. 4. 7.)
10.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11. 4. 7.)
11.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4. 7.)
[제목개정 2009. 12. 31.]
제6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 사장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1. 4. 7.)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7.)
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7.)〔본조신설 2004. 1. 7.〕
제7조 부의안건 및 절차
① 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4. 1. 7.)
② 의결사항은 사장 또는 이사가 제안하며, 보고사항은 사장,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4. 1. 7., 개정 2011. 4. 7.)
③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④ 이사회 사무국장은 의안에 부의 번호를 부여하고 늦어도 회의개최 직전까지 의안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8조 소집통지
① 이사회 사무국장은 의장의 이사회 개최결정을 받아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전 임원에게 별표2의 서식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7., 2011. 4. 7., 2022. 8. 4.)
② 제1항에 의한 소집통지 시 부의안건과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송부한다. 다만, 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7.)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사회 사무국장은 그 사실을 제안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7., 개정 2022. 8. 4.)
제9조 의안설명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안자 또는 보고자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7.)
②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9. 12. 31.)
제11조 회의록
① 이사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입회하여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7., 2009. 12. 31., 2011. 4. 7., 2022. 8. 4.)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며,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한다. (개정 2004. 1. 7., 2011. 4. 7.)
③ (삭제 2011. 4. 7.)
④ (삭제 2011. 4. 7.)
[제목개정 2011. 4. 7.]
제12조 회의록 등의 보관, 통지
이사회 회의록 및 부의안건 등은 이사회 사무국이 영구 보존하며 회의결과는 별표6의 서식에 의하여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22. 8. 4.)
[제목개정 2011. 4. 7.]
제13조 실비지급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자료․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 7., 2022. 8. 4.)
제14조 재검토기한
이 사규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7.)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규정)
1. 제6조의2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상장신청서 제출전까지 설치한다. 이 때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설치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본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
부 칙 (2008.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7.)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