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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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분공개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