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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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음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한국남동발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건의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민원신고창구 KOEN신문고 바로가기 또는 권익위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명신고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고창구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방문하여 접수 신고서
우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우편 접수
팩스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0-5027-1342로 팩스접수
온라인 신고창구 한국남동발전 온라인 부패행위 신고창구 온라인 신고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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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창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창구 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창구 바로가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