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음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한국남동발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기명신고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고창구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
방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방문하여 접수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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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남동발전 13층 감사실을 우편 접수 | |
팩스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0-5027-1342로 팩스접수 | |
온라인 신고창구 | 한국남동발전 온라인 부패행위 신고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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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창구 | 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창구 바로가기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