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안내
구분 | 지급기관 | 지급대상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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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 국민권익위원회 | * 내부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보상금 | 공익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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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 · 용역계약 또는 그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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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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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 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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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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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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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보호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