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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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 - 부패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부패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 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받은 때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보호 메뉴 참조

부패신고자 보상안내

구분 지급요건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보상금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구조금
  •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신고자 등이 위원회에 신청)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보호 보상·포상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