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 위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 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471개 법률)
건의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민원신고창구 KOEN신문고 바로가기 또는 권익위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ㆍ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
- 남동발전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호
남동발전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