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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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사용자재산 가압류
- 해당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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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 해당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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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강제집행
- 동산 : 집행관 / 부동산 : 해당법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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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소 제기 →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법원) → 01. 이의 없을 경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 소 제기 →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법원) → 02. 이의가 없을 경우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 집행문 부여 → 강재집행
참고사항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