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작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 - `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 확정된 종국판결 :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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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체불임금 신고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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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확인서 발급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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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소송제기
- 직접 소송 / 무료법률구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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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제출
- 소액대금지급금청구서에 판결문 등의
정본 *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참고사항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