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불법 NO! 불공정 NO! 한국남동발전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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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작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 - `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 확정된 종국판결 :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지급 절차

  • STEP 01
    체불임금 신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STEP 02
    확인서 발급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STEP 03
    소송제기
    직접 소송 / 무료법률구조 신청
  • STEP 04
    제출
    소액대금지급금청구서에 판결문 등의
    정본 *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참고사항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